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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가정통신문
감염병 위기를 대비한 안내문입니다.
1.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문
->진료 후 학생이 감염병으로 확진되고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의 질병 치유와 다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가 권고한 기간 동안 등교가 중지됩니다.(학교 보건법 제 8조- 등교중지 등 근거)
등교 중지된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
->가정 내에서 학생건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록지입니다.
일지, 체온 , 호흡기 증상유무, 기타 증상 유무, 병원 진료 유무 등을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월 일 ~ 월 일까지 자가 격리 후, 증상이 소실되어 학교에 정상 등교할때 기록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