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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남해해성고등학교 기숙사 생활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생에게 학업 편의 및 면학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과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기숙사) 기숙사에는 남해해성고등학교 소속의 남학생과 여학생만 입사할 수 있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장 조직

 

3(사감) 기숙사에는 사감을 두되 학교장이 임명한다.

4(사감의 직능) 사감은 학교장의 명을 받아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장 운영위원회

 

5(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교감, 학생안전부장, 교무부장, 학생부기숙사 담당교사, 사감을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서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다.

7(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사생 수칙의 제정 및 개폐

3. 기숙사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필요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각실() 비상 특별 점검을 실시

8(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9(공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공고를 통하여 기숙사생에게 알린다.

 

 

4장 입사

 

10(입사자격)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학생의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1. 자가 통학이 불가능한 타지방 거주 학생

2. 남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11(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전염병질환 환자 및 보균자.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자.

3.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강제 및 자발적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입사 할 수 없다.

12(입사등록)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납입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입사허가를 취소한다.

1. 서약서

2. 기숙사 입사 신청서

3. 기타 사감이 요하는 자료

13(입사허가기간) 입사허가기간은 학교장이 정하되 기본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한다.

 

 

5장 학생의 의무

 

14(입사학생의 의무) 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숙사 및 부속시설을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1. 기숙사 운영규정과 일과 시간을 준수한다.

2.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솔선수범 한다.

3. 명랑한 태도로 생활에 임한다.

4. 소등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5. 꾸준한 노력과 집념으로 학력 향상에 힘쓰며 건강관리에 유의한다.

6. 익일 아침점검 및 청소시간에 세탁실 등에서 발견된 도서, 의류는 쓰레기 처리 한다.

7. 현금 및 귀중품의 분실 책임은 본인이며 관리책임자에게 맡겨두고 사용 하도 록 한다.

8. 사생은 기숙사의 출입구 및 각 객실의 문단속에 유의하고 특히 화재 요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9. 일과 시간 중에는 기숙사출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사감의 허가를 받아 출입한다.(, 점심시간 13:20~13:50 30분간 기숙사 출입 허용 한다.)

10. 기숙사비는 분기별 납부이며,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숙사 퇴사 시 납부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11. 호실 내외 환경을 깨끗이 하며 침구, 의류 및 소지품 등의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하며 낙서를 하지 않는다.

12. 기숙사생 이외의 불특정인은 기숙사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외부인의 기숙사 내 유인을 엄금한다. 출입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하여 사감이 출입을 허락할 수 있다. 단 지도·감·점검을 위한 특정인이나 학부모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출입을 안내한다.

15(통보의무) 학생은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이행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화재 발생

2. 시설 훼손 및 망실

3. 도난, 상해, 기타 사고

4. 질병 및 전염병 환자의 발생

5. 소유자 미확인 물건 습득 시

6. 무단 외출자 및 미복귀자 발생 시

7. 음주, 흡연, 도박 및 고성방가자 발견 시

8. 위험물, 음란물 및 소지자 발견 시

9. 기타 신고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16(금지사항)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내 무단 취사 행위

2. 다른 사생을 폭행하는 행위

3. 외부인의 숙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4. 기숙사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5.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6. 허가되지 않은 각종 전기, 전자제품(전열기 등)의 사용

7. 음주, 카드놀이 및 기타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기숙사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위치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9. 기숙사 시설 내에서 위험물 사용 또는 건물 및 학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6 장 기숙사 생활

 

17(외출·외박) 평일이나 주말에 생활필수품, 학습자료 구입, 병원 진료, 종교활동 등을 위한 외출외박은 학부모님이 직접 사감이나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행한다. 보호자의 요구가 없이 외출 및 외박을 했을 경우 무단이탈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18(공고 및 게시)

1. 학생은 공고 및 게시물을 보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기숙사 내에 있는 공고의 게시 및 철거는 관리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학생은 기숙사 내-외의 벽이나 건물, 출입문 등에 임의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

4. 학교 일과 후 행해지는 모든 집회 및 행사는 사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보건위생 및 안전)

1. 학생은 호실을 언제나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2. 2층 이상의 유리창 청소 시 실내에서만 청소 한다.

3. , , 구강 등은 본인이 언제나 청결히 관리한다.

4. 학생은 타인의 침대, 침구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

5. 창틀 위에 올라가거나 창문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6. 각종 안전, 재해사고 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 계획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7. 학생은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불결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일과 후 응급 환자 및 질병, 외상 및 기타 신체적으로 불편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리교사나 사감에게 신고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한다.

9. 청소년 유해 약물(,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 화학물질,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복용을 절대 금한다.

10. 학생의 개인위생, 공중위생, 안전점검, 생활점검을 위해 매일 저녁 호실 점호를 실시하고,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호실 및 특별구역 청소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20(분리수거) 지정된 장소의 분리수거함을 이용한다. 호실의 쓰레기통을 비울 때는 분리수거함 앞에서 각 종류별로 분리한다.

21(세탁기 이용)

1. 세제는 학생들이 자체 부담한다.

2. 세탁기는 평일 1730~ 23시까지, 공휴일에는 09~ 21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간을 엄수하고, 세탁 시 소음으로 타 학생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2(점호)

1. 점호는 인원, 시설, 위생생활 상태 등을 확인하며, 건전한 사내 기풍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 파악과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좋은 기회로 삼는다.

2. 점호는 매일 저녁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 점호를 실시한다.

 

23(생활일과표)

1. 평일

내용

시간

비고

기상

06:00

 

아침점호

06:00~06:30

학년별 점호

아침식사

07:10~08:00

 

세면/ 및 등교(3학년)

06:30~08:30

 

세면/ 및 등교(1,2학년)

07:00~08:30

 

수업 및 면학

08:30~22:00

 

야간점호

23:30~23:40

 

취 침

12:30

소등

2.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

토요일 오후

면학 9:00 ~ 22:00

점호 / 취침 22:30 ~

일요일, 공휴일

면학 13:00 ~ 22:00

점호 / 취침 22:30 ~

3. 지정된 외박일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숙사에 잔류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는 외박 할 수 있다. 지정된 외박일에는 모든 학생이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 및 학교 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4. 주말 외박자 중 일요일에 기숙사로 복귀 할 때는 21:00시까지 입소하고, 그 후에는 입소를 금하며, 익일 아침에 입소한다.

24(기숙사 운영비 및 급식관련 학부모 부담금)

1. 기숙사 운영비 및 학부모부담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학생 부담이 최저액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기숙사 운영비 및 학부모부담금 징수와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징수한 기숙사 운영비 및 학부모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전학, 퇴학, 휴학에 의한 퇴사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해 강제퇴사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공적인 사유나 질병 등의 사유로 7일 이상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에 대해 감면함. ,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외,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수한 기숙사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급식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급식비는 월 단위로 징수하되, 급식계획 수립과 급식품의 원활한 구매를 위하여 급식 신청 및 급식비 징수기일 은 급식 전월10일경으로 한다.

기숙사 운영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불하며, 부족할 경우 추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비는 및 급식관련 학부모 부담금의 수납방법은 스쿨뱅킹제로 한다.

 

 

7 장 징 계

 

25(징계) 사생으로서 기숙사 내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학생 본연의 긍지를 망각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사감은 그 경중에 따라 훈계 및 사실확인서 제출,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 처리 할 수 있다.

26(퇴사) 다음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감이 퇴사처분을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폭행을 자행한 자.

2.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

3. 절도 행위,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4. 사내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괴한 자

5. 기숙사 납부금 2회 이상의 체납자.

6. 타인의 물건이나 공공기물을 절취한 자.

7. 사내에 인화물질, 위험물 등을 반입하는 자.

8.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9. 불순한 동기의 무단 집회를 열어 집단행동을 선동한 자.

10. 성행이 불량하며 학력향상에 의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1. 사감 및 기타 관리인에게 불손한 언행 또는 행동을 하는 자.

12. 학칙 또는 선도규정에 의거 장기선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3. 사감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한 자는 물론 사감의 지시를 5회 이상 불이행한 자.

 

 

8장 기숙사학생자치회 운영

 

27(기능)남해해성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둔다.

28(회원의 자격)회원은 남해해성고등학교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29(자치회 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대표: 회장, 부회장, 층장 등으로 구성

2. 대표의 역할

. 회장: 자치회 총괄, 안전하고 편리한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 부회장: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역할을 대행

. 층장: 각 학년을 대표하여 기숙사 내 생활에 있어서 학년별 의견수렴, 건의 및 전달사항 소통

30(대표 선출 및 임기) 대표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대표: 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

2. 임기: 1

3. 대표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31(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생활에 따른 건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2(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34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43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63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77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83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93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03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63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3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