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일반계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을 허용한다.(단.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재학생은 이 규정에서 제외)
나. 정원 외 허용 범위
유급생 및 재입학자:인원 제한 없음
국가유공자의 자녀, 해외 귀국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수몰지역 주민의 자녀, 군인자녀, 일반 전.편입자 : 학년별 학생 정원의 5% 범위 내
1)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으로이전된 자.
2) 해외 귀국자 자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개정(2004.2.17 대통령령 제18282호)에 의거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이전된 경우학교에 직접방문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결정 및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5-마-4)-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학력 및 학년 인정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적절한학년에 배정함.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졸업을 하였다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 춰 편입학 함.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은 학력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라. 전·편입학 시기
1) 동일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3학년 8월말 이전까지로 함.
2)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전까지로 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3) 귀국자 자녀의 전·편입학 허용 시기는 전 학년으로 한다.(단 외국 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본 서류
(1) 고등학교 전(편)입학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1부.
(2) 거주지이전 확인서(주민등록등본) 1부.
(3)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하였을 때는 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ㄱ)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ㄴ)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ㄷ)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 인 경우: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부
ㄹ)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전입학 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