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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전입학/편입학

  • 전입 및 편입학

재·전·편입학 허용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89조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일반계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을 허용한다.(단.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재학생은 이 규정에서 제외)

나. 정원 외 허용 범위

  • 유급생 및 재입학자:인원 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의 자녀, 해외 귀국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수몰지역 주민의 자녀, 군인자녀, 일반 전.편입자 : 학년별 학생 정원의 5% 범위 내
  •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한 이전기관의 직원자녀 : 학년별 학생 정원의 6% 범위 내

재·전·편입학 절차

가.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해당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함.
  • 전입학 신청(재적학교)→동의 요청(재적학교→전입희망교)→전입학 동의서 발급(전입희망교→재적학교)→ 허가 및 전출 수속(재적학교)→전입학 수속 (전입학교)

나. 중퇴생의 재·편입학 절차

  • 1) 재입학
    • 재입학 신청(원 재적학교)→재입학 원서 작성→학교장의 허락(원 재적 학교)→재입학 수속(원 재적학교)
  • 2) 편입학
    • 편입학원서 신청(원 재적학교)→편입학원서 발급(원 재적학교)→편입학 신청(편입학 대상 학교)→편입학학교장의 허락→편입학 동의서 발급(편입학대상 학교)→전출 수속(원재적학교)→편입학 수속(편입 대상학교)

다. 전·편입학 대상자

  • 1)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으로이전된 자.
  • 2) 해외 귀국자 자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개정(2004.2.17 대통령령 제18282호)에 의거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이전된 경우학교에 직접방문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결정 및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 ▶ 참고사항 : 5-마-4)-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학력 및 학년 인정
    •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적절한학년에 배정함.
    •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졸업을 하였다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 춰 편입학 함.
    •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은 학력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라. 전·편입학 시기

  • 1) 동일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3학년 8월말 이전까지로 함.
  • 2)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전까지로 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 3) 귀국자 자녀의 전·편입학 허용 시기는 전 학년으로 한다.(단 외국 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본 서류

  • (1) 고등학교 전(편)입학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 거주지이전 확인서(주민등록등본) 1부.
  • (3)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하였을 때는 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 ㄱ)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 ㄴ)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ㄷ)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 인 경우: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부
    • ㄹ)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전입학 동의서 각 1부.
    • ㅁ) 부모가 별거중일 경우: 부 또는 모의 전입학 동의서 1부.
    • ㅂ) 부모가 사망한 경우:사유가 명시된 각종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