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 기준
- 가. 합격점(cut-off)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나. 내신성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정한다.
- 다.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라. 추가합격자 동점자 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순위: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2) 2순위: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3) 3순위: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4) 4순위: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 마. 지역균형선발 미달 시 일반전형선발에서 충원할 수 있다.
일반전형선발 미달 시 지역균형선발에서 충원할 수 있다.
- 바.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