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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의연구부 장학에서 알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학생이 있으면 9월 25일 (월) 16:00까지 장학담당교사(황민)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5-862-9502)
1. 지원대상
ㅇ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2. 지원기준(모두 해당 시)
ㅇ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ㅇ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ㅇ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단,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지원금액(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적용)
ㅇ 고등학생, 16세-18세 : 450,000원/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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