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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남해해성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남해해성고)
작성자 장동호 등록일 2023.04.18

  2024학년도 남해해성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 본 요강은 경상남도교육청 승인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

주 소경남 남해군 남면 남면로 1835번길 8-4 )52434 전화055-862-7725, FAX : 055-862-7727

구 분

요 강

비 고

1. 모집지역

 전국

 

2. 모집학과 및 정원

 . 모집학과: 보통과

 . 모집정원: 92(여 구분 없이 4학급)

 . 모집구분: 지역균형 선발(남해군) 18

              일반전형 선발(타 시도) 74

 

3. 지원자격

 .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4. 전형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형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2.18.()

- 12.20.() 17:00

2023.12.21.()

- 12.27.()

2023.12.28.()

10:00

 

 . 원서교부: 본교 홈페이지

 .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 접수방법: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 담임교사가 직접 행정실에 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마감: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서접수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전형방법

 . 입학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해 산출된 석차 백분율로 선발한다.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의 내신성적은 당해 시도의 내신성적 규정에 의해 산출한 석차연명부(학년석차백분율이 기록된 경우)가 있을 경우 그대로 적용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중학교내신성적 산출은 다음과 같다.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비율

총점

석차

백분율

교과

성적 존재 학기에 한해

학기별 동일 배점 부여

160

80%

200

%

비교과

출결상황

5

5

5

40

20%

봉사활동

15

학교활동

2

2

2

(기본 4)

 

 

 .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연도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견표에 따라 산출된 석차백분율에 의하여 선발한다.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보훈지청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원하면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특례입학 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모집 정원의 3%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6. 사정기준

 . 합격점(cut-off)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내신성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정한다.

 .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추가합격자 동점자 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순위: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2) 2순위: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3) 3순위: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4) 4순위: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 지역균형선발 미달 시 일반전형선발에서 충원할 수 있다.

    일반전형선발 미달 시 지역균형선발에서 충원할 수 있다.

 .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7.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공통

서류

 입학 원서(본교 소정 양식) 1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원본대조필)사본 1

 석차연명부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전형료: 없음

졸업예정자학교생활기록부내신 성적산출 기준일

1)교 과: 2023.11.20.()

2)비교과: 2023.11.17.()

국가 유공자

자녀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해당자)

특례

입학

대상자

 해당 구비서류

 경남도교육청 지침(해당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

 원본대조필 사본(해당자)

 전형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대조필 확인에 한하며, 입학원서 작성은 반드시 담임(작성)교사의 확인(성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함.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서류 제출 마감: 원서접수 마감일 오후 5까지 도착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본교 합격자(입학예정자)는 타교에 지원 및 입학할 수 없다.

 . 동일전형 기간 내에 타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 및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한다.

 .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본교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전형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입학을 할 수 있다.

1) ·중등교육법 시행령82조제3항제1호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2) ·중등교육법 시행령82조제3항제2호 해당자

     ·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함)

    ·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3) ·중등교육법 시행령82조제3항제3호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4) ·중등교육법 시행령82조제3항제4호 해당자

    · 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97조제1항제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98조의3: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 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전형 응시자는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접수한다.

 . 특례입학 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 후 중학교장(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 특례입학을 비롯한 기타전형은 경남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입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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