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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선출 공고
작성자 이동원 등록일 2021.03.09

2021-5

남해해성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보궐)

남해해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해해성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남해해성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1316일부터 326(09:0015:00)(6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홈페이지탑재)

마. 제출방법: 전자제출(wen265@daum.net)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1327(토요일) 15:0016:00)

. 선거장소: 남해해성고등학교 해천관

. 선거방법: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3. 당선장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8

남해해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윈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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