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5호 남해해성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보궐) 남해해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해해성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남해해성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1년 3월16일부터 3월 26일(09:00∼15:00)(6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비치, 홈페이지탑재) 마. 제출방법: 전자제출(wen265@daum.net)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년 3월 27일(토요일) 15:00∼16:00) 나. 선거장소: 남해해성고등학교 “해천관” 다. 선거방법: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3. 당선장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8일 남해해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윈회위원장
|